부동산 중계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제대로 알아두기
한동안 부동산 반값수수료가 큰 이슈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집을 구하거나 내놓은 분들께는 여전히 관심있는 정보일텐데요. 부동산 중계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제대로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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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집 계약할 때 그냥 부동산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는 표에 따라 비용을 지불했던 터라 자세한 의미를 몰랐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검색하다 보면 부동산 중계수수료 라는 자동 검색어도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중계수수료라고 잘못 입력해서 그리 고정화된것이겠지요.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맞습니다.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수수료 요율의 인하 즉 반값수수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정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한에서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즉 각 지역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수 있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서울시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조례로 지정된 곳도 있고 아직 의회에서 결정을 기다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매매와 임대 각각 매매가격과 전세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결정하며 월세의 경우에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 50만원짜리 집을 계약할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미만일 때의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3천만원 + (50만원 * 100) 을 해서 나온 금액 8천만원에 수수료 요율을 곱하면 되는 것이지요.
보증금이 오천만원 이상일때의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방법은
보증금 + (월세 * 70) 입니다.
위와 같은 표는 기사에 올려진 표이기에
실제로 수수료를 내야하는 분들께는 별로 감이 잘 안옵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입력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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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와 같은 계산기가 나오지요.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 이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이것은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계산할때 그 요율이 크게 3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시 도 조례에 따르며
주택외 부동산은 매매나 임대의 구분없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새로 신설된 항목이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은 사무실과 주택 겸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지요. 그용도가 사무실일 경우에는 주택외 부동산 요율로 적용되지만 주택으로 쓰일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85㎡이하일 경우이며
매매 계약시에는 거래금액의 0.5% 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임대계약시에는 거래금액의 0.4% 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계약금, 납입한 중도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애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수수료를 계산하며 건물중 일부분이 상가이고 일부분은 주택이라면 그 면적에 따라 주택면적이 반이상이면 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택면적이 2분의 1미만이면 주택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쉬운 방법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부동산업무에 생소한 경우에는 계산기를 이용함에 있어 다소 생소한 낱말들이 있어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는 취지로 이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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