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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01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확인하기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자기집마련의 계획과 꿈이 있으실거예요.

 

하지만 물가와 집가격은 비싸고 소득은 풍족하지 않다보니 내집마련의 부담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되어서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이라도 되면 너무너무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LH공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지요.

대한주택공사 사이트에서 주요사업메뉴에서 공공주택사업을 클릭하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나옵니다.

 

 

 

공공임대에는 5년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는데 각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5년임대주택의 경우 5년간 임대로 사용하다 분양을 받을수 있는 임대주택인데 보증금과 임대료가 필요합니다.

무주택세대주성원으로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노부모부양이나 혼인기간 5년이내의 맞벌이 신혼부부, 3자녀특별가구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120%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부동산은 2억 천5백5십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천7백9십4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10년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필요로 하며 10년동안 임대로 거주하다 이후 분양받는 주택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은 5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같습니다.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의무 기간동안에는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다가 임대의무 기간이 다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으로 분납금과 임대료가 필요하며 분납금 산정은 각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입주신청자의 소득과 자산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등의 사회보조계층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50년간 임대할수 있으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필요하며 임대료는 시중 금액의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http://www.lh.or.kr/lh_offer/business/bus2240.asp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며 보증금과 시중시세 60~80% 수준에서의 임대료를 내게 됩니다. 전년도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소득이 70%이하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부동산과 자동차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전세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전세계약방식으로 주거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20년으로써 보증금은 시중금액의 80% 수준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자산은 부동산 2억 천5백5십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천7백9십4만원 이하여야만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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