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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02 재형저축 가입조건 된다면 2015년에 만들기

2015년이 이제 채 한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나 여러 언론에서 재형저축 가입조건이 다시 한번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이 상품이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한시적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재형저축은 재산형성저축이란 의미로 배당소득과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2013년 상품이 출시 당시에 꽤 주목을 받던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재형저축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한동안 잊혀져 있던 재형저축이 올해 즉 2015년까지만 가입가능하다는 조건때문에 이해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다시한번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만한 상품이 없는데요

반면에 7년 최장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돈을 묶어놔야 비과세가 된다는 점 때문에 재형조건 가입조건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분리하여 출시를 했었습니다.

 

 

일반형과 서민형의 차이점은 일반형은 7년간 유지후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민형은 3년 유지 후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종류 모두 기본 의무가입기간은 7년으로 올해까지는 이자소득세 14%만 면제되었는데 2016년 납입금액부터는 농어촌특별세 1.4%까지도 면제됩니다.

 

 

따라서 긴 안목으로 재테크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재형저축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형저축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형저축 가입조건

 

- 일반형 재형저축 가입조건은 연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조건은 연간 총소득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천6백마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또한 서민형 재형저축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근로자로서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만 15세에서 29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형저축 가입조건에 해당한다면 일반형으로 먼저 가입된후 서민형 요건이 갖춰지면 2016년 2월 일괄적으로 서민형으로 전환됩니다.

 

재형저축 불입한도는 분기별 3백만원으로 1년에 천2백만원이하까지 저축이 가능하지만 각 은행별로  하나씩 모두 가입이 가능하므로 재형저축에 장기간 묶여있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다면 각 은행마다 통장쪼개기를 통하여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입니다.

 

또한 재형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했던 일명 장마, 장기주택마련저축과는 달리 소득공제가 안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형저축 가입조건이 되는 분은 시중 10개 은행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요 각 은행마다 금리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금리고정형과 혼합형 상품으로 혼합형의 경우 대부분 3년 또는 4년간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남은 기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혼합형 재형저축이 고정형 재형저축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은데요 정확한 금리는 전국은행 연합회 사이트를 이용해 조회해 보신후 은행마다 거래실적에 의해 가산금리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기간 돈이 묶인다는 생각에 주저하시기 보다는 현재 1%대의 저축상품들 속에서 이번 달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들수 있는 3~4%대의 금리에 비과세 혜택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재형저축 가입조건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신청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것이 우선일듯 싶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12월 말일까지만 가입가능한 재형저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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