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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12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금리 확인
아직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으신 분이셔서 주택구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인듯 싶습니다.

 

 

젊은 신세대들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갖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집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부에서도 그런 국민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마련했는지도 모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금융정책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근로자 · 서민 주택자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되어 디딤돌대출상품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디딤돌대출이라고 하는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과 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라는 이름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이 통합되면서 생긴 디딤돌대출의 경우 생애 최초가 아니더라도 또는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판단 기준은 현재 대출받으려는 주택 외에 분양권을 포함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출을 받고 3개월 이내 현재 자신의 소유한 주택을 팔려는 경우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하려는 주택이 계약서상 6억원 이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 상 주택면적이 수도권지역은 85㎡ 이하이고 읍·면 지역은 100㎡까지 허용됩니다.

 


대출 신청 당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능한 대출상품이지만 한번도 본인소유의 집을 사본적이 없는 분이시라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이 더욱 폭이 넓습니다. 

 

 

일반적인 대출신청자 부부합산 소득은  연간 6천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의 소득은 연간 7천만원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이 주어지며 또한 0.2% 금리가 추가 인하됩니다.

 연 2.3~3.1%정도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생애최초, 장애인 등의 조건에 따라 우대 금리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대출의 특징은 인터넷으로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대출들이 대출을 위해서는 2~3번 은행창구에 방문해야 하는데 디딤돌대출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업무가 바쁘거나 또는 은행업무시간과 본인이 방문하는 시간과 안맞아 은행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준비를 한후 인터넷상으로 담보주택과 인적사항, 대출조건등을 기입하여 확인하고 완료하는 것이 인터넷상의 대출신청 순서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또는 연금소득자인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며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입니다.
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주거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은행 평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전국 지점은 물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콜센터(1688-811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주택금융’을 통해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말 편리한 대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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