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쓰면 독이 될수도 있는 신용카드이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어서 자격조건만 갖추어 진다면 꼭 사용하게 되는 것중 하나가 신용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신용대출심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데요.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신용카드 발급조건은 무엇인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신규발급 설명을 발췌해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조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신규발급은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일 것(복수의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등급을 제공받으며, 제공받은 신용등급이 상이할 경우 신용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 사용 가능).

 

다만,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개인신용 7등급이하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매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6등급이내인 분들만 신규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사마다 자율적으로 직업안정성, 소득안정성, 연금수급, 재산상황과 보유형태, 연체정보, 복수카드 사용, 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채무의 과다 여부, 대출에 대한 다중채무, 최근 신용카드 발급과다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정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대한 관련 법규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발급)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4(신용카드 발급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카드 신청고객에 대하여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2.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일 것(복수의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등급을 제공받으며, 제공받는 신용등급이 상이할 경우 신용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 사용 가능).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개인신용 7등급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 전업주부에 대하여 배우자 월 가처분소득의 일정비율(최대 50%)을 곱하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위 법규에 따르면 신요카드 발급조건의 기본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가정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기본으로 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신규발급 받으시려는 분은 아무래도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에 발돋움하시는 분들일 듯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월소득과 신용등급이니까 특별한 신용불량에 관여되어있지 않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시다면 큰 부담갖지 마시고 신용카드 발급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