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한해 국외여행을 나서는 국민이 1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름휴가는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어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으실줄 압니다.

 

 

토요휴무제의 도입과 각 학교들의 재량방학, 현장체험학습, 주말을 이용한 가까운 나라 탐방 등으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데 추석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가 지날수록 추석이나 설 명절을 이용하여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할때 고려해야 하는 것중 하나가 여행자보험입니다.

 

몇 일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인데 무슨일이 생기겠어? 설마 여행중에 무슨일이 있으려고? 또는 실비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여행자보험을 챙기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람의 일이란 것은 정말 알수 없는것이니까요.

 

또한 예전에는 실비보험이 국외사고까지 보장됬었는지 몰라도 제도가 바뀌면서 실비보험으로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상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때 지인이 가족동반으로 싱카폴에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가족해외여행이라 무척 설레시고 즐거웠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공항도착해서 여행가이드 기다리는 동안 소매치기를 당하는 바람에 나머지 여행일정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여권분실 신청하는 과정도 짜증스러웠고 더더구나 준비해간 현지화폐며 카드며 모조리 잃어버린 탓에 호텔식에 의존하여 겨우겨우 휴가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여행자보험 인터넷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자보험 인터넷가입만으로도 물건 분실이나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끼쳐 배상해야 하는 경우 배상손해까지도 보장받을수 있답니다.

국외에서 당한 사고 치료비를 보장과 국내에서 입원 치료시에도 90%까지 보장은 물론이구요.

 

여행지 현지에서 치료받을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100% 보장되며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서 받은 도난 확인서를 받아 챙겨두셔서 여행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여행자보험 인터넷가입시 주의사항>

 

여행자보험 인터넷가입 뿐만아니라 전화나 대리점 가입시에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행상품에 끼워져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보장한도는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장한도가 아주 적게 책정되어 있을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여행자보험은 보통 3일 정도 여행하는데 1억원 한도로 보장해주는 보험 가입시 1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국외지사가 많은 보험사인 경우 해당 국가에 그 보험사가 있었다면 그만큼 일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따라서 이왕이면 해외지사가 많은 보험사를 택하는것도 여행자보험 인터넷가입 요령입니다.

 

출발시 급하게 공항에서 드는 보험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보험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국당일은 바빠서 우왕좌왕하다 보험드는일을 놓칠수도 있고 공항에서의 환전이 비싸듯이 여행자보험도 좀더 비쌀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자보험 인터넷가입이 손쉬우니 쉽게 이용할수 있답니다.

 

   

 

여행자보험으로 보상이 안되는 부분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지요.

일반 여행이 아닌 동호회나 회사에서 함께 하는 등산이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스포츠활동으로 인한 보상은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런 여행을 대비한 여행자 보험이라면 미리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또한 외교부에서 정한 금지지역이나 경보지역에서의 사고발생에 대한 보상도 안됩니다.

   

 

주말여행, 연휴를 이용한 여행, 추석여행등의 단기 여행자 보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보험이라고 해도 90일미만의 여행을 위한 상품이 있는 반면 6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를 위한 주재원보험이나 장기 유학생을 위한 보험도 있습니다.

장기여행이라면 더욱더 여행자보험을 필수로 체크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추석해외여행뿐만아니라 여행시에는 항상 챙겨야할 여행자보험 인터넷가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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