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의 조건이 합의되어야 하겠지요.

 

근로계약은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업무와 휴가등의 조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취업의 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식비, 작업용품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합의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는 임금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휴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법 (계약서 명시항목)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무일과 휴일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최저임금산정범위에 따른 임금

- 기본급여

- 기타급여(상여금, 식대, 연장근로, 월차수당 등 각종수당)

- 급여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연차, 월차 유급휴가

 

위의 항목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기입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는 2(고용주 보관용, 근로자 보관용) 준비하여 똑같이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시에는 벌금이 부과됨을 잊지마세요.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숙지해야 할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중도 퇴사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합니다.

임금가불은 급여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고용주 임의대로 저축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근로계약서 작성법 이 되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서류의 이미지들을 살펴볼께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번거로우시다면  첨부되었는 파일을 이용하세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과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의 동의서도 필수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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