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복지정책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5월 1일 오늘부로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18년 5월 1일 ~ 2018년 5월 31일 까지가 정기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 신청을 하면 90%의 장려금만 지급받게 되므로 자신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5월 달 내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 인터넷 사이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은 가구조건과 재산조건, 총소득조건을 기초로 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각 가구의 조건, 즉 단독인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고 총소득조건과 재산소득등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요건

1. 신청자의 연령이 1987. 12. 31. 이전 출생한 만 30세 이상인 경우

   다만,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황

3. 1999. 1. 2.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2017년 기준 부양자녀의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실제 함께 거주하는 1947. 12. 31.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 가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의 2017년 연간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조건 


1.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작년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며 기타 재산이 적은 경우 최고 지급금액은 85만원입니다.


2. 배우자 또는 부/모/18세 미만 부양자녀등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의 전년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족은 가구 2100만원 미만이며 기타 재산이 적은 경우 최고 지급금액은 200만원입니다.

3. 배우자의 2017년도 총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족으로 구분되며 이때 총가구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며 기타 재산이 적은 경우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금액은 250만원입니다.


◆ 2018 근로장려금조건 재산기준.

전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17년 6월 1일 기준 )

하지만 총재산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의해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올해 9월부터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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