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나이가 들어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생기면 의례히 내집을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듯 합니다.
하지만 중소도시에서조차도 어지간한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려면 억단위가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공공임대아파트라는 주택공사와 지자체의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한 주택제도가 있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일반공급,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국가유공자 , 기관추천 등 여러가지 특별공급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5년(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 50년 공공임대로 나뉩니다.
5년(10년)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한 후에 분양하여 입주자가 우선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말합니다.
분납임대는 입주자가 주택가격의 일부를 초기분납금으로 낸 뒤에 입주후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자를 더해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를 하는것으로 최종분납금까지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공공임대입니다.
마지막으로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부터 50년간 분양전환없이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현재 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 입주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임대아파트의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적이 전용 85㎡ 이하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통장을 포함한 청약저축가입자여야만 합니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통장을 포함한 청약예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되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이나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94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충족됩니다.
자산보유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아보면
토지는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가액을 산출하며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가액을 산출합니다.
자동차는 취득가액에서 (1-0.1x경과년수)를 곱해 가액을 산출하며 비영업용승용차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입주자격조건에 따라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중 일반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위에 따라 정해지며 1순위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가입후 6개월 경과되었으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2순위는 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같은 조건일 경우 전용면적이 40㎡ 초과되는 곳은 3년 이상 무주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금액이 많은통장을 소유한 자와 40㎡ 이하 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선정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특별공급등의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주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