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이 확대된것 아시나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최대 210만원 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데요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답니다.

자영업자 범위는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포함합니다.

자영업자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반듯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여야만 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 구성원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률 조정률) >

 

사업소득을 구하는 방법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구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인상가능성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가 날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신후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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