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시기 7월? 9월?
아마도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시라면 지금 재산세 납부용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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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두달 지나서 또 재산세 납부용지를 받게되면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재산세 납부시기는 언제일까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재산세 납부종목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등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를 내는데 그 소유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해 7월이나 9월에 재산세가 나오는 것이지요.
재산세 납부시기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과 9월 16일 ~ 9월 31일입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납부시기 납부시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의 재산세 납부시기 납부시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 ~ 7월 31일에 전액 납부합니다. 하지만 10만원 초과 일때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1/2을 7월 16일 ~ 7월 31일에, 나머지 분을 9월 16일 ~ 9월 30일에 납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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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재산세 납부시기 납부시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재산세(토지) 납부시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함께 병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분할납부과 물납이 가능한 세목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의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어떤 경우는 7월에 나오고 어떤 경우는 9월에 나오는지 궁금증 해소 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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