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량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취등록세는 내야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량구입시 차가격도 가격이지만 자동차보험과 취등록세로 나가는 금액도 신경쓰지 않을수 없는데요.

 

 

자동차 구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자동차 취등록세와 자동차 보험도 궁금하시지요?

우선은 취등록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등록세 5%와 취득세 2%가 합해져서 이천만원짜리 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는 140만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구입할 자동차의 취등록세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가셔서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자 동 차   취 등 록 세  계 산 기

 

 

 

차량에 따라 취등록세 요율이 다른에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7%,

7~10인승의 승합차는 7%

11인승 이상 승합찬는 5%

비영엽용 화물차는 5% 입니다.

 

영업용 화물차/승합차/승용차/경차의 취등록세는 각 4%이며

저당권설정등록비와 기타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차종별 면세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차종이 있다면 취등록세를 염두에 두시지 않겠지만

간혹 취등록세를 절약하려고 더 작은 차종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2000cc이하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 모두 면제입니다.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7~10인승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또한 모두 면제 대상입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차량별로 조금씩 다르니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이 있으시다면 차량구입시 세금에 대해서 면제 혜택이 있는데요 각 등급별로 개별소비세,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등을  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환자는 네가지 항목을 모두 면제 받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에  공채매입비와  기타비용을 더한 비용이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이전등록비는 자동차 가격의 8~9%(승용차기준) 정도가 듭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하는 공채매입비는 도시철도/지역개발 공채가 있습니다.

기타비용으론는 인지대/증지대/번호판교체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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