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동차를 매매시 새차던 중고차이든 대리점을 통하여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개인이 직거래 할 경우도 있지요.

 

이럴때도 정확한 서류와 절차만 알고 있다면 약간의 발품을 팔아서 그렇지 자동차매매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동차 매매 서류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매매시 매도자 즉 팔사람과 매수자 즉 살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 매매 서류 공통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구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매도자(팔사람), 매수자(살사람) 함께 신청할 경우

매수자 - 자동차 보험증명서, 신분증

매도자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 구매시 미리 보험을 들어야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물론 자동차매매 이전 신청시 자동차 보험증명서가 없으면 이전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구청등에 팩스를 받아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꼭 원본이 없어도 됩니다.

 

 

매수자(살사람)이 신청할 경우

매수자 - 자동차 보험증명서, 신분증

매도자 -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자동차 매매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신청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니 꼭 매수자가 확정된 다음에 발급받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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