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가입이 의무인데요.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제 각각 알아보았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간편계산기를 이용하니 정말 간편하네요. ★
4대보험간편계산기는 포탈사이트 검색창에서 4대보험이라고 치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검색되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계산기 페이지가 열립니다.
우선 국민연금 계산기 입니다.
전 30만원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지인중에 혼자 영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차 할부금이라도 번다시면서 아는 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데 아르바이트하는 곳 사장님께서 4대보험 가입 권유를 해 주셨답니다.
알아보니 지역의료보험보다 직장의료보험이 훨씬 저렴하고 또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겠구나 싶어서 4대보험 가입하셨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분 아르바이트비용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 즉 4.5% 부담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로 나뉘는데요 이것도 근로자와 사업주 각 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라던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자기개발은 물론이거니와 퇴사후 유용하게 쓰이는 보험이지요.
☆
이것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한해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계산기 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관할로써 산재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누르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저도 4대보험간편계산기를 몰랐을 때에는 각 항목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알아보았는데요
이걸 사용해보니 정말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며 링크 겁니다.
♣
'보험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정 자격 모의계산해보기 (0) | 2015.05.11 |
---|---|
서울역 주차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0) | 2015.05.09 |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다운 (0) | 2015.05.06 |
미스터피자 런치뷔페 매장 참고하세요. (0) | 2015.05.05 |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0) | 2015.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