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수가 500만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구요.
이중에는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워낙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보편화되어 있어 길거리노점상이 아니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기는 어려운 듯 싶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야지만 사업을 하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정부지원을 받는다던지 여러가지 자생방법을 강구할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등록절차를 알아보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할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능한 빨리 개인사업자등록절차를 마쳐야 세액공제등에 있어서 마찰거리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개인사업자등록절차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홈택스를 검색합니다.
요즘에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신고등 다양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거예요.
홈택스화면을 보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등의 다양한 메뉴를 보실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절차를 위해서는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24시간 아무때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24시까지 가능한 업무이니 시간에 맞춰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페업이나 재개업신고는 평일 9시부터 23시까지, 토/일/공휴일은 9시에서 18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절차를 위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자신이 하려고하는 사업자종류에 맞추어 개인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신청등 해당 메뉴를 클릭해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스캐너나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국인의 경우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해당사업장도면(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사업등록증이나 사업허가증, 사업신고필증 사본(사업의 허가․등록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때에는 실지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수 있습니다)
④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시에 제출합니다.).
이처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개인사업자등록절차를 간단하게 진행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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