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처럼 금리만으로 돈 모으기가 힘든 환경에서 세테크는 중요한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지요.

 

 

세금 줄이기에 앞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왜 내고 있는지 안다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는 일도 더 순조로울 것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급여에서 어느정도 세금이 나가는지 궁금하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사용할수 있답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에 국세청뉴스, 국세정보, 성실신고지원, 신고납부등의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중 성실신고지원 메뉴에 마우스포인트를 가져가면 여러가지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은 연말정산 종합 안내 화면이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빨간 박스가 쳐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눌러주세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되어 있지만 쉽게 활용이 가능한 근로소득세 계산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자신이 내고 있는 근로소득세 계산을 해볼수 있는데요

 

 

위 서식에 맞게 월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족수, 그리고 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월 급여액이 250만원이며 전체 가족수는 3인, 그중 20세 이하 자녀가 1인인 경우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요율에 따라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표시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나타난 금액은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큰 차이는 없고 월급에 대한 세금을 사업주가 월급에서 선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년도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여 소득세를 많이 낸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낸 경우에는 더 받아가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를 알고 미리 모의 연말정산을 해본다면 소득세를 덜 내기 위한 세테크 방법을 찾을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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