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나라의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정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있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것은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 분들도 마찬가지일 듯 싶습니다.
가까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10만원대의 건강보험료는 이제 그나마 적게 내는 축에 드는듯 싶더라구요.
이것보다도 더 적게 내려면 자가소유의 차도 집도 있어서는 안되겠더라구요.
한번쯤은 왜 내가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지 라는 생각에 건강보험료계산번이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계산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찾아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자신의 연봉에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과 연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계산법을 적용해야하므로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하는것이 더 간편할듯 싶습니다.
우선 쉽게 계산이 가능한 직장인 건강보험료계산법에 대하여 살펴볼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편계산기에서는 건강보험료계산법뿐 아니라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도 자신의 월신고득액만 알면 쉽게 구할수 있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계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고소득월액을 알면 간편하게 계산이 된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험료율의 50%는 가입자가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요.
따라서 자신의 건강보험료율을 안다면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계산이 가능하지요.
자신의 월급여에 보험요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해마다 물가상승에 따라 보험요율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매년 일정액씩 올라가는 모습을 위 사진을 보면 아실거예요.
2016년 현재 6.12%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직장인은사업주나 고용주가 50%부담해주므로 3.3035%의 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서 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지역가입자는 좀 까다로워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것이 훨씬 수월하답니다.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를 클릭하면 하단에 지역보험료 계산하기라는 메뉴가 보여요.
그걸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계산기 화면이 생성됩니다.
우선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선택하여 가입자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와 성별, 장애인여부,출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한후 옆의 입력추
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자신의 자동차에 관한 정보입력입니다.
차종과 최초등록년월과 연간세액을 입력하고 옆의 입력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주택, 전세보증금등의 재산에 대해 입력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까지도 정보를 입력하여 입력추가를 눌러주고 마지막의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세금 1억이천과 종합소득 3천만원까지 입력했을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17,49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4,240원을 더해 월 231,730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자신의 월급에서 얼만큼의 보험료가 지불되는지, 지역가입자시라면 왜 그만큼의 보험료를 내야하는지 쉽게 계산할수 있으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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