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서민, 근로자나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 사업자역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8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18년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이 시기 이후에도 2018년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지만 

이후 신청자에 한해서는 원래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10%가 감액되게 됩니다.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 1. 2. 이후 출생자)

70세 이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1947. 12. 31. 이전 출생자)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1987. 12. 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 역시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부양자녀나 부모의 연간 소득총 소득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


2017년도 가구원 구성 총 소득기준금액에 합당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6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연소득시 최고 금액이 85만원


2. 홑벌이 가족은 가구 2100만원 미만,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홑벌이 가구 연소득 900만 원 이상 ~ 1,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고 금액은  200만원


3.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원 미만 일 것

-2017년도 중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구 연소득 1,000만 원 이상 ~ 1,300만 원 미만시 근로장려금 25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기준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

단,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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